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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Covid19] 헝가리 코로나19 현황 - 한국입국 외국인 대상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

잘 먹는 요기니씨 2021. 1. 2. 07:59

우리 정부는 코로나19 변이바이러스 전 세계 확산 추세에 따른 강화된 방역 조치를 위해 전 세계에서 입국하는 모든 외국인에 대해 PCR 음성확인서 제출 의무화를 아래와 같이 시행합니다.

<PCR 음성확인서 제출 의무화 확대 시행>

○ 제출대상 :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(영국, 남아공은 내국인 포함)

○ 제출기준 :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음성 확인서


   * △영문(또는 국문) 진단서 원본 또는 △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(국문 또는 영문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 인정)
   - 기 적용중인 방역강화국가(7개국) 및 러시아(항만) 포함 적용(48 → 72시간)

○ 제출방법 : 출발일 기준 72시간 이내 발급한 PCR 음성확인서를 검역단계에서 제출(항공편 탑승 시 항공사 측에 제시 필요, 미소지시 탑승 불허)
  -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(예: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)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 불허

 

○ 시행시기 : 2021.1.8.(금) 0시부터 (입국일 기준)
   ※ 단, 항만은 2021.1.15.(금) 0시 승선자부터

 

(출처 : 주 헝가리 대사관)